한국에서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21.

    한국에서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은 연간 총 1,500만원까지 손금으로 인정되며, 이 중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총 관련비용 한도: 업무용 차량 유지에 드는 모든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을 합산하여 연간 1,500만원까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 차량의 경우,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8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업무사용비율: 실제 업무에 사용된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이 비율은 총 주행거리 대비 업무용 사용 거리로 계산됩니다.
    • 보유 기간 비례: 사업연도 중 차량을 일부 기간만 보유했거나 임차한 경우,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한도액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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