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서 인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2025. 7. 21.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납부 사실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지를 붙이는 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세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기획재정부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e-revenuestamp.or.kr)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출력한 후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온라인 구매 시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2. 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전자수입인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현금으로 결제한 후 수입인지 종이와 영수증을 받아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인지세 납세의무는 계약 당사자 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에 성립하며,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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