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업은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건설기계대여업은 해당 법령에서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며, 기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