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중고차를 판매할 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가 매출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1.

    개인사업자가 중고차를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해당 금액은 매출로 인식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사업자가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비용(감가상각비) 처리를 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매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매출 인식 및 부가가치세 납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해당 판매 금액은 사업자의 매출로 인식되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판매 대금이 부가가치세 포함 삼천삼백만원이라면, 삼천만원이 공급가액이 되고 삼백만원은 부가가치세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 비사업용 차량의 경우: 만약 해당 차량이 사업과 전혀 관계없이 운행되었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으며, 소득세 신고 시 고정자산 등록 등 세금 신고 관련 서류에 해당 차량이 언급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차량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일반 개인이 차량을 판매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가 비사업용 차량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업용 차량 매각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