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산에서 창업한 간이과세자도 청년창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자의 과세 유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과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종을 최초 창업하고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한 만 34세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