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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용주택 임대 시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7. 21.

    겸용주택을 임대할 때 간주임대료는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임대료와 간주임대료를 토지와 건물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 1단계: 과세면적 및 면세면적 계산

      •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면세합니다.
      •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과 같거나 작은 경우: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간주하여 면세하고, 주택 외 부분은 과세합니다.
    • 2단계: 임대료 및 간주임대료 계산

      • 해외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 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기획재정부령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025년 이후는 연 3.1%가 적용됩니다.
      • 간주임대료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 적수 -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적수) × 1/365 × 기획재정부령 이자율 - 해당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수입이자, 배당금 등)의 합계액
    • 3단계: 과세표준 계산

      • 토지 임대료와 건물 임대료 안분 계산: 예정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 토지 임대료 = (임대료 + 간주임대료) × (토지 기준시가 / (토지 기준시가 + 건물 기준시가))
        • 건물 임대료 = (임대료 + 간대료) × (건물 기준시가 / (토지 기준시가 + 건물 기준시가))
      • 과세대상 토지, 건물 임대료 안분 계산: 예정 또는 과세기간 사용면적(적수)에 따라 안분합니다.
        • 과세 토지 임대료 = 토지 임대료 × (과세 토지 임대면적 / 총 토지 임대면적)
        • 과세 건물 임대료 = 건물 임대료 × (과세 건물 임대면적 / 총 건물 임대면적)
      • 최종 과세표준: 과세 토지 임대료와 과세 건물 임대료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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