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포장비 또한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대가의 일부로 간주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등은 대가의 일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반환 조건부 용기대금이나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은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포장비가 포함된 총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