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비는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세금 및 공과금에 해당하며, 상공회의소 회비, 조합비, 협회비 등과 같이 공공적 성격의 지출로 분류됩니다.
자치회비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정과목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비 지급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이나 입금표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협회의 성격과 회비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