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만 있을 때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과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1.
프리랜서도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며, 이 경우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프리랜서(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서비스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 사업 관련 주요 수입과 비용(매입, 인건비, 임차료 등)을 입출금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및 방법: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해지'를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가산세: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에는 수입금액의 0.2%, 미사용 시에는 미사용 금액의 0.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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