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입장에서 임차사무실 장기수선충당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1.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회계 처리 시 '미수금' 또는 '기타채권'과 같은 자산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자산 처리: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임차인에게는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 반환 청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특약 확인: 다만, 임대차 계약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특약은 유효하므로 임차인은 퇴거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특약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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