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층 상가와 2층 주택을 겸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면세분(주택 임대)도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겸용주택 임대 시 면세 여부 판정: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건물 전체와 부수 토지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면세합니다. 반대로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면세하고, 상가 부분은 과세합니다.
과세표준 계산: 겸용주택을 임대할 때 과세 대상인 상가 부분의 임대료와 면세 대상인 주택 부분의 임대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기준시가와 면적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명세서 작성: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차인 정보, 임대물건 정보, 계약 내용(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수입금액(월세 수입 및 간주임대료) 등을 기재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명세서에는 과세분과 면세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