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수출 시 외화가 아닌 원화로 직접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세율 적용이 어렵습니다. 영세율은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외화가 아닌 원화로 대금을 수령하면 일반 과세율(1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은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외화 획득 용역에 해당하고, 대금 수령 방식이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 등 법에서 정한 방식에 부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