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사망일 또는 출국일이 있는 경우 1월 1일 발행분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는가?
2025. 7. 21.
사망일 또는 출국일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사망일 또는 출국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1월 1일 발행분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망 시 연말정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고 환급금을 받기 위함입니다.
출국 시 연말정산: 내국인이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국적 취득 전일과 이후의 근로소득을 구분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