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차량을 매각할 때 해당 매각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수입금액 제외'란에 별도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