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매매대금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알선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나 수출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 구입가액의 9/109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인이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소비재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간의 중고차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