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카드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