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경우, 해당 납부기한은 9월 25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되며, 연장 대상 사업자는 홈택스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7월 25일까지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이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