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 명의로 받은 카니발 현금영수증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카니발이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되었고,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