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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명의로 받은 카니발 현금영수증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21.

    네, 개인 명의로 받은 카니발 현금영수증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카니발이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되었고,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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