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적정 금액 기준은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만약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지급된 경조사비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로는 청첩장, 부고장, 초대장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