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0일에 구매한 5,000만원 자동차의 재고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7. 21.

    2025년 6월 30일에 구매하신 5천만원 상당의 자동차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운반구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며, 재고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체감율과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 재고매입세액 계산식: 취득가액 × (1 - 체감율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10 × (1 - 0.5% × 110/10)

    • 세부 내용:

      • 취득가액: 5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체감율: 차량운반구의 경우 50/100 (2년)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간이과세자로서 경과된 과세기간(1년 단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6월 30일에 취득하고 2025년 7월 1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면, 2025년 6월 30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의 기간은 1년으로 계산됩니다.
      • 10/110: 재고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위한 비율입니다.
      • (1 - 0.5% × 110/10): 간이과세 시 이미 0.5% 공제를 받았으므로 이중 공제를 피하기 위한 조정입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날 현재 재고품에 대한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