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가 자회사에 ERP 시스템을 제공하면서 사용 대가를 받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5. 7. 21.
모회사가 자회사에 ERP 시스템을 제공하면서 사용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세무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모회사가 자회사에 ERP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에서는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모회사에 추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모회사는 ERP 시스템 사용료를 자회사로부터 받았어야 할 금액만큼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업무무관 비용 처리: 자회사의 ERP 시스템 사용료를 모회사가 대납하는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모회사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모회사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만약 ERP 시스템 무상 제공이 자회사에 대한 금전 대여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모회사는 해당 금액에 대해 세법상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또한, 모회사가 차입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차입금 이자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법인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위험 증가: 특수관계인 간의 무상 또는 저가 거래는 국세청에서 예의주시하는 대상입니다. 이러한 거래는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무 리스크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