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차량 배기량 변경 시 주유비 매입세액 불공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7. 21.
2024년에 차량 배기량 변경으로 인해 주유비 매입세액 불공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차량의 배기량 변경이 아닌, 차량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 차량 종류: 9인승 이상 승합차,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밴 차량,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 트럭 등 화물차, 전기차(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의 주유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불공제: 일반적인 8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세단, SUV 포함)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차량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특정 업종 예외: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 학원업, 경비업(출동 차량 한정), 장의업 등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8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의 주유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배기량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차량이 위에서 언급된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 종류에 해당하지 않거나, 특정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면 주유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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