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가 사무실 용도로 매매한 가설건축물의 내용연수는 몇 년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2025. 7. 21.
제조업자가 사무실 용도로 매매한 가설건축물의 내용연수는 해당 제조업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으로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에 따라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 그러나 제조업과 같이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특히, 임차한 건물에 설치된 업무용 시설물(인테리어 등)의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면 해당 시설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 따라서 제조업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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