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살 부산 거주 직장인이 부업으로 전세집에서 인물사진 보정업무만 하는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자를 낼 경우 창업청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1.
29세 부산 거주 직장인으로서 부업으로 온라인 인물사진 보정업무만 하는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자를 내실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요건: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신규 창업한 중소기업에 적용됩니다. 군 복무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창업 당시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업종 요건: 인물사진 보정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업종코드 749400)'은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촬영 없이 보정만 하는 경우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업종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 요건: 부산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해당하므로, 청년 창업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매출이 적은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지만,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