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로 등록된 미술공방이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21.

    비영리 단체로 등록된 미술공방이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리 목적이 아닌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미술공방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예술교육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