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수수료매장의 부가세 신고 시 수수료를 가산한 총매출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

    2025. 7. 21.

    백화점 수수료 매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계약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귀사가 백화점 내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에게 판매된 현금 및 신용카드 매출 전체를 귀사의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백화점으로부터 매장 사용료(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반면, 귀사가 백화점 내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백화점이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백화점 내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된 현금 및 신용카드 매출 전체는 백화점의 매출로 신고됩니다. 귀사는 물품 판매 전체 매출액에서 백화점 마진 금액(백화점에 지급하는 수수료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백화점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매출액을 귀사의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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