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이는 일반 과소신고가산세와는 별도로 계산되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40(국제 거래의 경우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이 금액과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14%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