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비 집행 시 필요한 증빙서류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2025. 7. 22.

    회의비 집행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지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3만원 초과 지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3만원 이하 지출: 영수증 등 일반증빙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증빙서류는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이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증빙이 미비할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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