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및 음식점업의 커피전문점에서 매출 총공급가액이 62,482,912원일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1.
숙박 및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의 경우, 매출 총공급가액이 62,482,912원이라면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원재료 구입 시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더라도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공제율: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8분의 8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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