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3.3% 원천징수 신고가 가능한지와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7. 21.

    근로계약서 없이도 3.3% 원천징수 신고는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므로 근로계약서 대신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며, 이 공제된 세금을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는 아니지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역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작업 내용, 용역 대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및 지급: 용역 대금 지급 시 계약 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프리랜서에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면 3.3%인 16만 5천 원을 제외한 483만 5천 원을 지급합니다.
    •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지급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원천징수 신고 시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에게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용역비 지급명세서를 발급하여 소득 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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