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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현대백화점에서 결제되는 경우, 책임과 계산하에 물품을 판매할 때 매장 사용료를 가산한 전체 금액을 부가세 매출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7. 21.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현대백화점에서 직접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전체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백화점에서 발생하는 총 매출액을 과세매출로 신고하고, 백화점에서 발행하는 매장 임대료 및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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