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예정면적과 예정매출액이 없고 면세매입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처리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할 때, 예정면적이나 예정매출액과 같은 기준이 없고 면세매입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 계산을 생략하고 해당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규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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