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영세율 거래에 대해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해당 용역 등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