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종류별로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납부서가 각각 제공되어야 하나요?
2025. 7. 22.
아니요, 소득 종류별로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납부서가 각각 제공될 필요는 없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월에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만 귀속연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귀속연월이 같은 소득을 같은 달에 여러 번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한 장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기준:
-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 같은 달에 지급하더라도 귀속연월이 다르면 각각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귀속연월이 같은 소득: 같은 달에 여러 번 지급하더라도 하나의 신고서로 통합하여 작성합니다.
납부서 작성 기준:
- 원천징수세액 납부서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별로 각각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근로소득에 대한 전월 미환급세액(조정 환급분)이 있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먼저 차감하여 납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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