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2022년 6월 30일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미수금은 원칙적으로 대금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로 인식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미수금으로 처리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2022년도 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매출채권이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 원칙: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다면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수금 처리와 세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에 매출로 인식되므로, 실제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해당 금액에 대한 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처리: 미수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법인세 신고 시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예: 파산, 강제집행, 소멸시효 완성, 부도 발생 후 6개월 경과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