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원룸)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한가요?

    2025. 7. 22.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임차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합니다.

    • 근거
      •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임차인이 실제로 해당 건물을 사용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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