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본공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부부 중 1인만 공제 가능하며,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합니다.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합니다.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됩니다(결제자 기준이 아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