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가 적발되었을 때 세무조사 이외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21.

    가공거래가 적발되면 세무조사 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가공경비로 인해 발생한 탈루세액에 대해 본세와 함께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와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등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고의적인 탈세로 판단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처벌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 상실: 가공경비로 인해 부당하게 받은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신용등급 하락: 세금 체납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운영에 악영향: 세무조사로 인한 업무 중단, 기업 평판 하락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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