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과세표준 2억원 기준이 어떤 과세표준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1.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시 과세표준 2억 원 기준은 1기당이 아닌,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과세표준을 의미합니다.

    • 과세기간 기준: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시 과세표준 2억 원 기준은 1기(상반기) 또는 2기(하반기)와 같이 특정 기간이 아닌,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공제율 특례: 특히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일 때 9/109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일반적인 8/108 공제율보다 더 많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사업자: 신규 사업자의 경우 연환산 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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