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 7360만원으로 수정신고 되었을 때 사업자 통장 개설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1.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 7,360만 원으로 수정신고 되었다면, 사업자 통장 개설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는 복식부기 의무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 또는 전문직 사업자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교육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어야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7,360만 원의 수입금액은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에 미달하므로 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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