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서 월세를 선납으로 받는 경우, 해당 월세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즉, 2025년 2월 17일부터 2025년 6월까지의 월세는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로 보아 각 월별로 나누어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