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은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공익단체로 인정되는 경우 고유 사업목적과 관련된 활동이나 실비 수준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