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2.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 반기 매출액 1억 원 이하: 반기 매출액의 75%까지 공제됩니다.
- 반기 매출액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반기 매출액의 70%까지 공제됩니다.
- 반기 매출액 2억 원 초과: 반기 매출액의 60%까지 공제됩니다. 특히,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음식점의 경우 공제율이 8/108에서 9/109로 확대되어 2026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됩니다.
법인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5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된 조치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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