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은 실제 재화의 공급은 아니지만, 부가가치세 과세 형평성을 위해 법률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가공급은 이러한 간주공급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주공급: 부가가치세 과세의 형평성과 조세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 대가 없이 재화가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가공급: 간주공급의 세부 유형 중 하나로,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및 그 유지에 사용되는 재화,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등이 자가공급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