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말에 약국을 개업해서 아직 매출이 없는 경우 비품 구입액을 부가세 신고 시 안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1.

    2024년 6월 말에 약국을 개업하여 아직 매출이 없는 경우, 비품 구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매출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 개업 초기 매출이 없는 경우: 약국은 일반의약품 판매(과세사업)와 조제용역(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이지만, 개업 초기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과세 및 면세 매출 비율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 계산을 생략하고 비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향후 재계산 의무: 안분 계산을 생략한 과세기간 이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매출 비율(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 이상 증감하는 경우, 해당 비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후 면세 비율 변동 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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