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품 등 신고서는 홈택스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신고' 메뉴로 이동하여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이후 '07. 기타제출서류(영세율 제외)'에서 '일반과세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선택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재고품 등의 금액과 재고매입세액을 입력하고, [입력내용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명세서에 반영한 후 나머지 부가세 신고 작업을 완료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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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매입세액 공제 시기는 언제인가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