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사업자가 외화입금 내역을 매출로 잡아 부가세 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1.

    구매대행 사업자가 외화입금 내역을 매출로 잡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구매대행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전체 판매액이 아닌 구매대행 수수료에 한정됩니다.

    • 결론: 구매대행 사업자는 외화입금 내역 전체를 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근거:

      • 과세표준의 범위: 해외구매대행은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를 대행하는 서비스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전체 판매액이 아닌 구매대행 수수료에만 부과됩니다. 여기서 구매대행 수수료는 전체 판매액에서 매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예시: 만약 고객의 결제금액이 총 100,000원이고, 해외구매대행 셀러가 해당 상품을 해외에서 90,000원에 구입했다면, 10,000원(100,000원 - 90,000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즉, 10,000원의 10%인 1,000원만 부가가치세로 신고하면 됩니다.
      • 외화 획득 용역의 영세율: 외화 획득 용역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모든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대행 사업은 국내 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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