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주소는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2025. 7. 21.

    개인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주소는 사업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를 사업장 주소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상 주소 기재 원칙: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기재해야 합니다.
    • 실제 거주지 기재 가능: 만약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면, 실제 거주지를 사업장 주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자택 사업자등록 가능 업종: 자택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은 주로 온라인이나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웹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컨설팅, 온라인 강의, 번역, 프리랜서 업종 등입니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등 특정 시설이나 장비가 필요한 업종은 자택에서의 사업자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주택의 경우: 전월세로 거주하는 주택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노출 및 신뢰도: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경우 개인정보(주소, 동호수 등)가 노출될 수 있으며, 사업장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유오피스나 비상주 사무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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