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예정에 면세매출이 없었으나 1기확정에 면세매출이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정산 시 1기예정분 매입도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1.
네, 1기 예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했다면, 1기 확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 기간과 확정신고 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예정신고 시 이미 불공제 처리된 금액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불공제합니다.
정산의 필요성: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시 면세매출이 없었더라도, 확정신고 시 면세매출이 발생했다면 전체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재정산해야 합니다.
정산 방법: 예정신고 기간과 확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전체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을 산정합니다. 이 비율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다시 안분계산하고, 예정신고 시 이미 불공제 처리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불공제합니다.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