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 세액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21.
예정고지 세액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다만,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정고지 세액 기준:
-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에게 적용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상당액이 예정고지됩니다.
-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 부진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 대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1/3에 미달하거나, 영세율 매출 또는 사업설비 매입 등으로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결정은 취소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정고지 세액이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